전국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함께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코로나로 직격탄을 받은 업체들이 대상입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
대전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 대상
- 21년 12월 18일 이후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하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매출감소등의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
- 사업자등록상의 개업일이 22년 2월 20일 이전이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제외대상
- 12월 19일 이후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인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체
- 무등록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 또는 단체, 법인 등의 경우
✅ 신청기간
- 온라인신청 3월 10일부터
- 방문신청 : 3월 22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시점은 위와 같으나 업종별로 신청가능한 일자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종별 신청가능일자 **
- 집합금지업종 : 3월 10일부터
- 영업제한업종 : 3월 15일부터
- 매출감소업종 : 4월 1일부터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한 신청(👉바로가기)
- 방문신청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위치확인)
✅ 지급액
- 집합금지업종 : 200만원
- 영업제한업종 : 100만원
- 매출감소업종 : 50만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의 통장사본 정도의 서류만 지참하면 신청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입었던 피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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