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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sigorddd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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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다녀오면, 복무 후 예비군으로 8년간 편성되어 유사시 임무가 주어집니다. 예비군이 끝나면 민방위로 편성되어 만 40세까지 유사시 민방위 차원에서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데요. 수료해야하는 연간 교육훈련 시간이 있습니다. 주어진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가되는데요. 과태료 금액은 10만원 입니다. 연차별로 수료해야하는 교육훈련 시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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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


교육훈련 시간이 올해부터 개편되었는데요. 1~2년차는 1년 1회 4시간을 실시합니다. 올해까지는 코로나로인하여 1시간짜리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대면 집합교육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년차부터 만 40세까지는 사이버교육을 받게됩니다. 수료해야하는 교육시간이 다른데요. 3~4년차는 1년에 2시간, 5년차 이후부터는 연간 1시간만 교육에 참가하면 됩니다. 

 

연간 1번만 하면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고, 까먹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기한내에 잊지말고 교육훈련 참여하셔서 굳이 불참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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