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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현금 증여 한도, 증여세 신고방법

sigorddd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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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실종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 또는 부동산을 물려주려고하는 경우 '증여세'라는 세금이 붙게됩니다. 단 부모 자식간 현금 증여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면제가 되는데요.

 

현재 현금 증여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부모 자식간 현금 증여 한도가 1억으로 상향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5천만원이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식간 현금 증여시,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 이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공감] 부모→자식 1억 ‘무상증여’ 실현되나…“이르면 내년 적용” - 공감신문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현재 부모가 자식 1인당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한 금액은 5000만원까지였지만, 올해 하반기 내 1억까지 금액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작성 자료 등에

www.gokorea.kr

 

 

증여세 신고방법

 

우선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진행하면 되는데요.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의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위의 화면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증여세 신고할 때에는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

 

✅ 홈택스 바로가기

 

 

정기신고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나타납니다. 재산을 주는 증여자의 주민번호를 알아야합니다.

다음 증여재산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현금의 경우 위의 화면처럼 하시면 됩니다. 구분은 '일반' 종류는 현금. 그리고 평가가액은 물려받게되는 현금의 액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 가액도 동일하게 입력후 다음으로 이동.

 

다음화면은 세액에 대한 상세 내역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정보 입력이 없으면 좌측의 사진처럼 납부해야할 세금이 4,850,000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증여재산 공제> 직계존비속 칸에 증여받은 현금을 작성하면, 납부해야할 세금이 0원으로 변경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과정들이 모두 끝나면, 제출하기. 이렇게 하면 모든 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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