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대응 조치를 실시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오는 12월 1일부터 23년 3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참고해야할 내용들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목표
앞서 정부는 오는 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여 전국 연평균 농도를 18㎍/㎥에서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난 3차 계절관리제(21년 12월 ~ 22년 3월)보다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내용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내용
서울시의 경우,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거리 이하 주행시, 특별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산업 부문
-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 목표를 정량으로 부여, 이행상황을 지방 환경관서가 전담 관리
-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와 더불어 굴뚝 배출 등을 원격으로 감시한느 분광장비를 새로 도입
- 민간 감시단을 투입하여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 집중 점검
발전 부문
- 공공석탄발전소 8~14기 가동 정지 및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 민간석탄발전소는 올해 신설된 3곳을 포함하여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맺고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에 동참
수송 부문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부산 및 대구 확대)
- 부산 울산 등 5개 항만에서 차량 속도 제한 ( 10 ~ 40km )
- 100억이상 관급공사장에서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점검 강화
농업 및 생활 부문
-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 국고지원 증액 ( kg 당 10원 -> km당 20원 ) , 새마을 운동 중앙회 등과 함께 집중 수거 실시
- 주거지 인접 공사장들의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대상 확대
-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에 대한 단속 실시
- 민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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