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난 2월 7일부터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을 위주로 신청을 받아왔는데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오는 28일부터 현장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지킴자금 지원사업
지원규모는 기존에 알려진바와 같이 100만원입니다. 현장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등록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야합니다. '꼭' 소재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한 다는 점 알아두셔야합니다. 그리고 준비물이 있습니다.
📌 지킴자금 신청시,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
- 상가임대차계약서 등의 임차 사업장 증빙자료
- 신분증
- 통장사본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경우, 증빙자료가 더 필요할 수 있으며, 타인의 계좌로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관련자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접수처
보도자료에 따라, 현장접수처의 위치 및 주소도 함께 공유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28일부터 현장접수가 시작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온라인 접수가 끝이나는 것은 아닙니다. 3월 6일까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으니,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시다면, 진행하기에 좋은 선택이 되어줄 겁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교차형 무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카드사별 혜택 (0) | 2022.02.26 |
---|---|
울산 청년수당 신청 (0) | 2022.02.26 |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0) | 2022.02.26 |
청년희망 ON 프로젝트 (0) | 2022.02.26 |
2022 지방공무원 채용 계획 및 시험 일정 (0) | 2022.0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