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일부터 초중고 저소득 가구 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작년대비 21.1% 인상된 지급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글 하나로 교육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이에따라 올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약 5% 가량 확대되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내에 초,중,고 학교 및 기술학교, 특수학교 등의 학교와 평생교육 시설에 입학 및 재학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제도의 혜택에 따른 학비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교육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 청소년특별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고교학비지원
- 한부모자녀 교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교육급여 지원금 규모
연 1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에 대한 지원을 받게되며, 학교에 따른 지원금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초등학교 : 331,000원
중학교 : 466,000원
고등학교 : 554,000원
이외에도, 해당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등의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오프라인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 ☞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
3월 18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이므로,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학금이나 수업료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지급일
교육급여는 3월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에 지급이 됩니다. 25일 기준으로 지급이 되며, 해당 일자가 휴일인 경우 전후 날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18일까지의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3월 25일에 교육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급여 신청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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