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는 은퇴이후 받을 연금을 경제활동을 하는 20 ~ 50대에 저축을 해두었다가 55세 이후에 받는 금융 상품을 말합니다. 최근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 되면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연금저축 시, 알아두어야할 내용들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금 저축 계좌 공제
과거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과 달라진 현재 연금저축 계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목할만한 것은 가입대상의 제한이 사라졌다는 것과 납입기간이 작아도 연금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책 중 연금 저축 계좌의 납입액에 따른 공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액 확대
-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확대된 세액공제 한도액에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종류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입니다. 특히 펀드는 최근 납입액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고, 3년 연속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펀드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점이라는 건데요. 안전한 선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금저축계좌 가입
본인의 가입목적, 선호유형,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가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납입액이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을 넘지 말아야한다는 점입니다.
저축연금계좌 해지 및 중도인출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금 전에 해지를하거나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 또는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율 3.3% ~ 5.5% 부과되며, 그 외 사유로 해지 또는 중도인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율이 부과됩니다.
*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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