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된 경유차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1992년부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환경개선부담금 신청도 연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내에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받기 (약 7%)
목차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환경부담금은 자동차 관리법상 경우 자동차 중, 유로 4등급, 유로 5등급의 경유차에 부과됩니다. 최근 경유차의 경우 보통 유로 3등급 이상으로 등급이 나오는데, 차령이 좀 있는 경우 대부분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등급 조회 방법은 간단하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국가 유공자 혜택을 받으시는 분
- 저감장치 1종 및 2종 장착 차량 (3년면제)
- 800kg 이상 3000cc 이하 개인 생계형 화물차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기간
1월에 연납신청 시, 1년 분의 10% 세액감면
3월에 연납신청 시, 하반기 분의 10% 세액감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납기일이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방법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에 두번 납부를 하는데, 연납신청을 통해 1월에 미리 일괄 납부를 하게 되면 1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으로 간편하게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이택스>신고납부>환경개선부담금연납>로그인(본인인증)
서울 외 지역
위택스>납부하기>환경개선부담금>로그인(본인인증)
이택스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진 다면, 관할 지자체의 담당부서를 통해 전화로 신청 후, 가상계좌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계산방법
환경개선부담금 = 자동차 1대당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위의 계산식에 따르므로, 배기량이 크고, 오래된 차일수록,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환경개선부담금이 늘어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후 주의사항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시, 매년 1월에 감면된 급액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 기한 내 연납분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납신청은 자동해지 되고, 감면 혜택이 없이 3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고지서 확인하는 방법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
연납 후 6월 30일 이전에 폐차 또는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에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소유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연납했던 금액 중 일부를 환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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