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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년 6월부터 주요 커피숍들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저탄소 정책의 일환이라고 하는데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이외에도 편의점 및 제과점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예정이고, 배달 시 다회용기를 이용하는 업체에게는 실천포인트가 쌓이는 등 다방면으로 친환경 정책이 실시될 예정이라고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보증금제는 10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전국적으로 총 3만 8천개의 매장이 적용대상이라고 하네요.
이에따라 보증금제가 적용된 매장에서는 일회용컵을 이용할 시, 컵 1개당 200원에서 500원 정도의 보증금을 내야합니다. 지불한 보증금은 컵을 매장에 반납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된 컵은 재활용업체를 통해 재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조금은 불편한 일상이될지도 모르겠지만, 멀리본다면, 필요한 정책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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