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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목적과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본래 올해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지고, 이후부터는 임대차 신고제 내용을 어기게 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도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국토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발표에 따르면, 내년 5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제도 시행이후,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제도가 자리잡기까지는 조금 더 여유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유의미했던 것은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 및 비아파트 물량의 신고가 50만건이상 늘어나 시장의 보다 정확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아직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국민비서 서비스'구삐'를 미리 등록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경우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1533-294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상세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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