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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지방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적으로 휴일을 지정해둔 것이죠. 헌데 본투표 날에는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만약 , 주소지와 근무지가 거리가 있다면, 사전투표를 이용하여 물리적 무담감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 사전투표일은 5월 27일, 28일 입니다 🔻
지방선거 법정 공휴일
법적으로 공휴일을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몇몇 사업주들은 눈치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도 하는데요. 근로를 시키는 경우 ,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해줘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 휴일 날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 🔻
📌 5인 이하 사업자의 경우, 휴무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어야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선거당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해야하는 자리는 총 7곳. 법적으로 휴일을 보장까지 해주는만큼 본인의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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