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임업직불금 추가 신청

sigorddd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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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은 2019년 4월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오는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아래 내용 잘 참고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바로 임업 경영체 비대면 등록

 

이번 임업직불금 신청은 지난 7월 1일 ~ 8월 1일 기간 동안 접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추가 신청 기간입니다.

 

임업직불금 추가 신청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단,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인 경우 큰 면적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서류

 - 등록신청서

** 등록신청서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령하시거나 아래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의 소유산지가 아닌 산지인 경우 적법한 권원 사용 증명 서류

 -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증명서류

 

임금 직불금 수령을 받은 경우,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공익기능 증진교육이수, 농약 및 토양 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의무 준수 사항 이행여부를 점검 받을 수 있으며, 미이행시 감액처분을 받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로 전화하시거나 임업 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 in]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임업-in

□ 등록 대상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

www.foc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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