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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희망보험 제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민안전보험과 같이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피해로부터 국가차원에서 보상해주는 점에서 유사점을 띄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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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희망보험 가입 신청 안내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미가입시 부과되는 과태료 300만원이라는 규제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로인해 재난 발생시 피해 배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규모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연간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번 재난희망보험같은 경우 캐롯손해보험사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며, 보장범위는 대인 1억 5천만원 , 대물 1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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