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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추가 신청 '평균 167만원'

sigorddd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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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업직불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해주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임업인 약 2만 8,000여명이 평균 167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임가소득이 약 4.5%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난 7월 한달동안 신청을 받았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을 위해 내달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임업직불제 추가 신청 시, 알아야할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임업직불제 구성 및 충족요건

     

    임업직불금은 밤, 산양삼 등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과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으로 구성됩니다. 

     

    임업인이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하는데, 이를 위해 충족해야할 요건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하고, 농촌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 산림 경영계획에 따라 산림 자원을 관리해야하는 만큼, 나무의 그루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 임업직불금 의무 교육 바로보기

     

    임업직불금 기준은 오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산지 전용지, 농업직불금 중복산지, 산업단지, 개발예정지 등 산림 경영에 부적합한 산지는 제외됩니다.

     

     

    임업직불금 지급액

     

    소규모 임가의 경우 정액으로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임산물 생산업 중 면적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전적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지급단가는 임업의 생산성을 고려하여 밭농업 단가의 70% 수준으로 책정됐다고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자격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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