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소기업벤처부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계획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65만곳에 총 8,9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하한액은 100만원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1차 지급때와 같이 손실보상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바로가기 링크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안내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속보상과 확인지급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비고 | |
온라인 | 신속보상 | 9월 29일 ~ 10월 3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
확인요청,확인보상 | 10월 4일 ~ 10월 9일 | ||
오프라인 | 10월 4일 ~ 10월 9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부제 |
* 사업자등록 끝자리 기준 5부제
일자 | 9.29 | 9.30 | 10.1 | 10.2 | 10.3 |
끝자리 | 4,0 | 5.0 | 1.6 | 2.7 | 3.8 |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홀짝제로 운영 -> 짝수일은 끝자리 짝수, 홀수일은 끝자리 홀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2년 4월 1일 ~ 4월 17일 기간동안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설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사업자
✔ 연매출 30억원 이하
대상을 충족하는 경우,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기간, 보정률을 적용하여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이 때, 지급하한액은 100만원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신속지급 또는 확인 지급 대상에 속하지 않는 소상공인의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으로 나뉩니다.
구분 | 내용 |
온라인 | 👉 이의신청 바로가기 |
오프라인 | 👉 관할 시, 군, 구청 방문 후 필요서류 제출 |
이의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의 파일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손실보상금으로 기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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