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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하여, 분양을 받았는데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 계약자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다시 청약 자격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입주가 불가해졌다는 입주 불가 사실확인서입니다. 기존에 입주 불가 사실확인서는 계약자 본인이 수기로 작성해서 오프라인으로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6일 자부터 HUG 홈페이지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해졌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불가 사실확인서 즉시 발급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홈페이지] - [입주 불가 사실확인서 신청]
직접 홈페이지를 타고 들어가셔도 되지만, 편의상 본문에 홈페이지 링크를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우측 중간 정도에 보면 , 입주 불가 사실확인서 신청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셔서 절차 이행하시면 되는데요.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미 계약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라 들어가는 방법 정도로만 말씀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버튼 클릭하신 뒤,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입주불가 사실확인서 즉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 잘 준비하셔서, 이후에 청약절차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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