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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생산물을 가지고 식품가공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작은 규모의 업체지만, 어쨌든 거래를 하게 되면 현금영수증이라든지,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자료들을 발행해야 합니다. 범용인증서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도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안카드를 활용하여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
아직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가 아직은 없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라면 꼭 알아두어야겠죠 ~? 보안카드로 진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어렵지도 않고, 돈이 드는 일도 아니니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먼저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자주 드나드는 익숙한 홈페이지.. 바로 홈택스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하기 위해서는 [조회/발급]이라고 쓰여있는 상단의 카테고리를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마우스를 대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순서로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요 ~
좌측이 공급자, 즉 계산서를 발행하는 사람이고, 우측이 공급자 계산서를 받는 상대겠죠. 공급자 정보는 대체로 입력이 되어있으니, 공급받는자 내용을 채워줍니다. 이메일을 채워서, 계산서 발행 소식을 상대에게 바로 알리게끔 하셔도 좋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면, 그냥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작성일자는 빨간 글씨로 쓰여있듯이 공급 연월일을 입력하는 겁니다. 10일 이내에 이전 달의 내용을 입력해야합니다. 10일 이후에 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요.
매번 상대 정보를 입력하는 게 번거롭다면, 거래처 정보를 입력해두고, [거래처 조회] 기능을 활용해보세요 ~ 계산서 발행이 좀 더 편리해진답니다.
업체 정보와 작성일자를 입력하였다면, 하단에 거래 내역을 작성해야겠죠. 작성일자를 1월 말일로 해두는 경우, 하단의 '월' 카테고리도 1로 자동 변경됩니다. 일자는 직접 입력할 수 있고요.
규격과 수량, 단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수량*단가]로 계산되어, 공급가액과 세액란이 채워집니다. 한데, 자동으로 계산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내가 의도한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때는 그냥 직접 입력하세요 ~ 제가 지금까지 해본 바로는.. 직접 입력하는 것이 편리하기도 하고, 더 빠른 것 같습니다.
하단의 영수 / 청구 선택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지 않지만... 그래도 돈 받았으면 영수, 받을 거면 청구로 해놓으면 되겠죠 ~?
정보 입력이 끝났으면 발급 버튼 누르고, 확인!
보안카드로 할 것인지, 인증서로 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이때 인증서는 매년 일정 금액을 내고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인데, 굳이 그러지 마시고 보안카드로 발행하세요 ~
근처 세무서 가서 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받고자 한다 말하면, 간단한 절차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생각 없이 은행에 헛걸음해본 유경험자요..ㅎㅎㅎ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보안카드의 번호를 입력!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끝. 어렵지 않죠? 계산서는 발행되는 대로 입력된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이메일 말고는 계산서가 발행된 내역을 확인하기가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 상대를 위해 되도록 이메일 정보까지 입력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일처리를 하는 김에 겸사겸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남겨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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