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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동행카드 신청 자격 및 방법

sigorddd 202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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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봇물터지듯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청년 정책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책은 청년동행카드라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상시적으로 신청가능한만큼, 알아두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동행카드

청년동행카드 신청자격

 

 ✅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만 15세 ~ 34세 청년 ** 다음의 요건을 필히 충족 **

청년동행카드

청년동행카드 신청방법

 

연중에 상시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기업단위 및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을 우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교통비 지원신청 -> 교통비 지원접수 -> 교통비지원 결정 및 통보 -> 교통비사용카드 신청 -> 교통비 사용카드 발급

 

교통비 지원 온라인 신청은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동행카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card.kicox.or.kr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하신 뒤, 교통비카드 신청은 각 카드사 별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 카드사별 신청 방법

카드사 발급방법
신한카드 신한카드 홈페이지모바일 어플
지점 방문 및 ARS 신청(1544-7000)
비씨카드 IBK 기업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I-ONE뱅크 앱
농협은 직접 방문을 통한 발급만 가능
ARS 신청 : 기업은행(1566-2566) / 농협(1661-3000)

 

✅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 문의처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 1600-0636

 - 한국산업단지공단 : 070-8895-7039

 

위의 방법으로 청년동행카드 신청하면 되고, 선정자에게는 교통비는 매월 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월 5만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사용하는 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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