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배달라이더를 비롯한 퀵서비스 대리운전 업계 종사자의 고용보험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용보험 사가지대에 있는 분야에도 보험을 적용하여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는데요. 막상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고 하니,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으로 인해 투잡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간단하게 적어도록하겠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길 바라며, 특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은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배달라이더 고용보험 가입
✅ 직접 배달라이더를 고용하는 사업주
- 사업주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공단을 통하여 가입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절차는 간단합니다. 고용보험 뿐 아니라 4대 보험 중 신고하고자 하는 보험을 개별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가입신고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장 회원가입
- 사업장 성립 신고
- 자격취득신고
✅ 타사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업주
- 이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사업주 및 배달라이더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사업자는 사업주 및 배달라이더가 부담해야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한 후 납부해야합니다.
배달라이더 고용가입으로 인한 투잡불가 ?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가능합니다. 보통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고용보험의 이중가입 때문일텐데요. 특별 고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본업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을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단, 연 수입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본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배달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 제도적으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으나 결국에는 행해져야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안전한 사회적 안전망 위에서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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