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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 이어 충남에서도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조치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관련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충청북도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지원대상
대상 | 지원규모 | 지원금액 |
소상공인 | 12만 9,112명, 총 537억 9,800만원 | - 집합금지대상 : 100만원 - 영업제한대상 : 50만원 - 그외 일반소상공인 : 30만원 |
운수업종사자 | 9,610명, 총 28억 2,700만원 | -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 30만원 |
문화예술인 | 1,255명, 총 3억 7,700만원 | - 문화예술인 및 예술공연단체 각 30만원 |
노점상 | 2,071명, 총 6억 2,200만원 | - 노점상 각 30만원 |
대리기사 | 1만 9,830명, 총 59억 4,900만원 | -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각 30만원 |
종교시설 | 5147개소, 총 25억 7,300만원 | - 각 시설별로 50만원 |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으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시는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3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정부지원금과 중복하여 수령이 가능하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충남도청 카드뉴스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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