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장기화로 각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이 발표되는 가운데, 충청북도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직격탄을 받은 업종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을 하며, 3월초부터 신청을 받아, 3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청북도 재난지원금 신청
✅ 여행업 및 이벤트업체
- 지원금액 : 업체당 400만원
- 신청방법 : 3월 7일부터 시군 관광부서를 통한 공고
✅ 문화예술인 및 종교시설
- 지원금액 : 1인당 200만원
- 신청방법 : 3월 7일부터 시군 문화예술부서를 통한 공고
✅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 지원금액 : 1인당 200만원
- 신청방법 : 고용안정자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용부 지급 후, 개별신청 지급
👉 2022 고용안정지원금 |
✅ 영세농가
- 지원금액 : 농가당 100만원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농업인 감면대상 1분위 ~ 5분위
- 신청방법 : 3월 11일부터 개별 안내 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한 접수
✅ 미취업청년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 만 18세 ~ 39세
- 신청방법 : 3월 11일부터 해당 시군 담당부서를 통한 공고
👉22년 기준 중위소득 |
✅ 학교밖 청소년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 지원대상 : 전년도 교육재난지원금 미지급자
- 신청방법 : 3월 7일부터 해당 시군 학교밖센터 접수
✅ 운수업종
지원분야 | 지원금액 | 신청방법 |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종사자) | 1인당 200만원 | - 3월 4일부터 공고 - 3월내 지급 예정 |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종사자) | 1인당 150만원 | |
시외버스 , 시내버스, 터미널(운수업체) | 1인기준 50 ~ 200만원 |
이외에도 아동, 노인 복지시설,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난 지원금 지급 또한 3월 중 예정입니다. 충북의 예산으로 마련한 재난지원금이 지역주민들에게 뚜렷하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 |
👉 2022년 농민수당 지역별 안내 |
👉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 지급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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