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기준,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5.47% 인상했다고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을 확인하시고, 충족하시는 경우 신청하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생계급여 금액은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2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했을 때,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5.47% 인상된다고 합니다. )
22년 기준 중위소득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1년에 비해 5% 정도 인상된 기준이라고 합니다. 22년 기준 중위소득과 관련된 내용 정리해드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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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정기 지급,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전일에 지급될 수 있고, 현금 지급의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식품권 또는 식당 이용권 등 현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용정보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명서류 |
** 기초수급자로 결정되어있다면, 별도의 신청절차가 생략되며, 바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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