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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경기도 소재 중소, 중격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급여 290만원 이하인 만 18세 ~ 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방법에서부터 발표일, 청년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4대보험 가입자 |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4대보험 미가입자 |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 |
위와같이 제출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경기도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일부 서류들은 자동 제출되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발표일
8월 16일까지 신청을 받고, 월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8월 31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선정자로 발표되면 , 지급받은 청년복지포인트는 '청년몰'을 통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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