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처럼 노후에 매월 연금을 받으며,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농지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순히말해,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제도랍니다. 어느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꽤 받을만한 수준이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농지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 연령
본래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본인이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올해부터 만 60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영농경력
농지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과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단, 이 5년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전체 영농기간의 합산이 5년 이상이면 됩니다.
✅ 대상농지
3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농지연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2. 신청인이 2년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
3. 신청인의 주소지가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경우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바로가기
위 링크로 접속하면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예시로 공시지가 약 5억원 정도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은행에 맡기게 되면, 매월 170만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대신 '전후후박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처음 10년간 '후'하게 지급받고, 11년차부터는 '박'하게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초기 10년간은 200만원, 11년부터는 14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수령이 가능하답니다.
농지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면, 국민연금의 수령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시고, 농지은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신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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