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화장이 아닌 다른 장례방식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점차 많은 분들이 화장을 장례방식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비율이 9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화장시설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그럼에도 화장 장려금이 각 시군별로 준비되어 있을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우선 화장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에 앞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화장시설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예약 및 신청까지 모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인만큼 신뢰도 있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www.15774129.go.kr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능 장례식장 정보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기도 한데요. 필요하다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능 장례식장 정보 안내
22 안산시 사설 고려대안산병원 장례식장 (고려중앙학원안산장례식장) 031-411-4441
sky.15774129.go.kr
화장장려금 (화장지원금)
화장장려금 또는 지역에 따라 화장지원금이라고도 부르는 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는 지자체별로 분명히 다른 정책을 갖고 있는만큼 원하는 지역의 화장지원금을 세부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첨부해드리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지역을 입력하시면 해당 지자체의 화장장려금 정책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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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화장장려금(예시)
예시로 군포시의 화장장려금의 상세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려보겠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정책들이 크게 다르지 않은만큼, 내용을 확인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 시에 주민등록이 된 연고자가 다음의 경우에 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사산아 /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 출생 후 30일 이내의 영아
✅ 지원 제외대상
- 분묘 개장으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지원기준
- 1가구당 84만원
- 지급기준 금액 이하로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출된 경우, 실제 소요비용에 따라 지급
✅ 신청방법
- 화장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
✅ 지급방법
-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 후 신청인에게 유선 및 서면 통지
화장장려금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정책이 아니고, 지원금이 모두 동일하지도 않습니다. 평택의 화장장려금은 최대 30만원에 그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소개해드린 링크에 접속하셔서 각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화장장려금의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신 후에 신청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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