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들의 인구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려견이 인잔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하나, 반려견을 처음 키워보는 초보 반려인들의 미숙한 대처로 인하여 사고 사례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주요내용은 외출시 반려견 목줄이 2m가 넘으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반려견 목줄 2m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2.2.11부터 시행)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오는 1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시행규칙 내에서 정하고 있는 반려견의 목줄길이는 2m입니다. 만약, 2m 넘는 목줄이더라도, 외출시 2m 이내로 손목에 고정시키거나 줄을 감아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반려견 목줄 2m 규정 이외에도, 공동주택의 승강기 등의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의 돌발행동을 막기 위해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그러한 공용공간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라고 하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단, 오피스텔 및 기숙사,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해당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시행규칙 위반시 과태료 : 50만원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조치들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거나 신고가 접수되었을 시 위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으니 규정을 준수하시어 사회 갈등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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