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12월 13일 이전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퍼날라지고 있는 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12월 21일자를 기준으로 최신 정보들을 취합하여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자가격리 지원금은 자가격리로 인하여, 소득적인 차원에 차질이 생기는 부분을 감안, 정부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해주는 지원금입니다. 때문에, 본인의 과실로 인해 자가격리를 한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13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었던 것은 직장인 가입자는 자가격리 지원금을 못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 아이 2명의 4인 가구라면, 2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비용을 보전받게 되는 것이죠.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기준(14일 기준)
주민 등록상에 기재되어있는 가구원수를 기초로 자가격리 지원금이 지급되구요.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1인가구는 하루 4만원 정로, 4인가구는 하루 9만원정도로 생각하여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가구원수 | 금액(원) |
1 | 474,600 |
2 | 802,000 |
3 | 1,035,000 |
4 | 1,266,900 |
5 | 1,496,700 |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금은 자가격리 해제후에 사후 신청을 하면 되구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을 비롯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가면 되고요. 위에서 말씀드렸듯 직장가입자이외에 지역가입자 및 기타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급 대상이므로,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득실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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