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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장려금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인건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2년은 21년에 비해 사업이 축소되었고,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신청방법 숙지하시고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상세안내
✅ 지원대상
- 만 15세 ~ 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채용후 6개월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청년 추가 채용 후, 전년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된 기업
위의 내용을 만족한 경우, 지원대상기업이니,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지원규모
- 한달 최대 75만원 최대 1년간 지원
- 피보험자수 50%, 최대 30% 지원
✅ 신청기간
- 고용기간 6개월 이후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매월 1일 ~ 15일
✅ 필요서류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
- 사업주 통장사본
- 사업주 확인서 입증서류 및 개인정보 동의서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 방법
장려금 신청은 고용보험 페이지 - 고용안정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메뉴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로그인이 필요하며, 신청 후에 선발이 되면 월말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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