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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결혼식 취소 및 연기, 위약금 감면기준

sigorddd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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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로 또다시 하루 최대 감염자를 갱신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했음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확산세가 줄지를 않고 있는데요. 누구보다도 지금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은 결혼식을 앞두고 계셨던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결혼식 취소 및 연기를 고려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위약금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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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결혼식 취소 및 연기, 위약금

 

최근 다행스럽게도 공정거리 위원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예비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주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기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결혼식 기준 [공정거래위원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참석 가능인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결혼식에 참여 가능한 인원은 최대 49명.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 결혼식 연기 시,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고, 최소 보증인원 조정을 비롯한 계약내용도 바꿀 수 있습니다.

 -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의 40%를 감면해줍니다.

 

결혼식 이외의 행사 및 숙박시설 관련 기준

 

연회시설 운영업

 - 돌잔치 등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이 됩니다.

 -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이후에는 2인으로 제한되므로, 행사를 사실상 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위약금은 면제가 됩니다.

 

숙박시설 

 - 객실의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는 것과 더불어, 한 객실에 3명 이상 예약할 수 없습니다.

 -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위약금은 면제됩니다.

 

 

말씀드린 소비자분쟁 기준은 7월 12일부터 오는 7월 25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행사의 연기 및 취소로 인해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을 때, 위의 기준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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