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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은?

sigorddd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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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부담을 완화해주고자 진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솔직히 목적만 그럴 듯 하고, 터무니 없는 지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탬이 되어줄 수는 있으리라 생각하고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정상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예외대상 : 과세소득 3억원 초과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 체불 중인 경우, 이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30인 이상이어도 지원가능한 사업

 -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

 

▶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사업장

 - 고용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 1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다소 충격적이라고 생각되는 지원금액.. 월보수 23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에 한하여 1인당 월 최대 3만원입니다. 근로시간별로 상이하게 월 지급액이 달라지긴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보통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안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공식 번호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거라 생각합니다.

 

▶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total.kcomwel.or.kr/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http://www.4insure.or.kr/

 -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 http://edi.nhis.or.kr/

 - 국민연금 edi : http://edi.nps.or.kr/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센터 : 국번없이 1350

 

최저시급인상으로 어려워진 영세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치고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그럼에도 안받는 것보다는 나을테니.. 신청하셔서 작게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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