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화장이 아닌 다른 장례방식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점차 많은 분들이 화장을 장례방식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비율이 9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화장시설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그럼에도 화장 장려금이 각 시군별로 준비되어 있을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우선 화장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에 앞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화장시설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예약 및 신청까지 모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인만큼 신뢰도 있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능 장례식장 정보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기도 한데요. 필요하다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장장려금 (화장지원금)
화장장려금 또는 지역에 따라 화장지원금이라고도 부르는 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는 지자체별로 분명히 다른 정책을 갖고 있는만큼 원하는 지역의 화장지원금을 세부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첨부해드리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지역을 입력하시면 해당 지자체의 화장장려금 정책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군포시 화장장려금(예시)
예시로 군포시의 화장장려금의 상세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려보겠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정책들이 크게 다르지 않은만큼, 내용을 확인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 시에 주민등록이 된 연고자가 다음의 경우에 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사산아 /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 출생 후 30일 이내의 영아
✅ 지원 제외대상
- 분묘 개장으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지원기준
- 1가구당 84만원
- 지급기준 금액 이하로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출된 경우, 실제 소요비용에 따라 지급
✅ 신청방법
- 화장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
✅ 지급방법
-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 후 신청인에게 유선 및 서면 통지
화장장려금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정책이 아니고, 지원금이 모두 동일하지도 않습니다. 평택의 화장장려금은 최대 30만원에 그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소개해드린 링크에 접속하셔서 각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화장장려금의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신 후에 신청하셔야합니다.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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