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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준 중위소득

sigorddd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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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1년에 비해 5% 정도 인상된 기준이라고 합니다. 22년 기준 중위소득과 관련된 내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기준 중위소득

2022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주로 정부지원제도의 대상자들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소득확인의 기준으로 활용되곤하는데요,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쯤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된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각종 경제지표의 국민소득을 참고하여 다시한번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 때 발표되는 것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비슷하지만,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은 조금 차이가 있죠 ?

 

📌 가구별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94만 4812 326만 85 419만 4701 512만 1080 602만 4515 690만 7004

 

위의 기준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정부 지원제도가 이루어집니다. 

 

📌 정부지원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별 소득기준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6%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특히 생계급여는 국가가 바라보는 국민들의 최저보장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선정기준액) - (가구소득) 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22년 4인기준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153만 6324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두시고, 정부의 각종 지원들을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 |

보도자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등록일 : 2021-07-30[최종수정일 : 2021-08-02] 조회수 : 16958 담당자 : 임동민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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