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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발급 방법 및 비용

sigorddd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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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발급이 작년 12월 2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 보완성 및 내구성의 측면을 강화시켜 만든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의 전자여권이라고하는데요. 기능 뿐 아니라 디자인 측면에서의 개선도 이루어져 많은 분들이 여권을 다시 발급받고 싶어한답니다. 이제부터 전자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여권

전자여권 발급 방법

 

전자여권은 전국의 여권 사무대행 기관 및 재외공관으로부터 발급을 받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 민원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민원발급해주는과로 매칭을 시켜줄 겁니다. 필요한 서류들만 구비해가시면 발급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 발급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 시군구청에 비치)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 )

 - 신분증

 

이외에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 남성이라면 병역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병, 장애의 경우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동의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적으로 증빙되어야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족모임 5인이상 일 때 필수 !

코로나로 인해 5인이상 모임을 못하게 된지도 몇달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버이날과 상견례 같은 경우, 5인이상 가족모임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 그리고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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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발급 비용

전자여권 발급 비용

복수 26면 : 50,000원 
복수 58면 : 53,000원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사용중이었던 여권의 재고는 22년 상반기중 여권법시행령을 개정하여, 5년 미만 여권(발급수수료 15,000원)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비용적으로 부담이 있는데, 단기간에 필요한 경우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선택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외교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올해 12.21.(화)부터 전면 발급 개시 상세보기|보도자료 | 외교부

□ 외교부는 올해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합니다.   ◦ 외교부는 11.5.(금) 최종문 제2차

www.mofa.go.kr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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