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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려견 동물등록 선착순 1만원

sigorddd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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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이미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 사람들의 인식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집에서 내 강아지 키우겠다는데 그런걸 왜해? 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하죠. 4만원 ~ 8만원 정도하는 동물등록 비용 또한 활성화에 제동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동물등록은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추가된 제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자진신고 기간을 두기도 했었으나 여전히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인 듯 합니다.

 

동물보호시스템에서 동물등록 자진신고 알아보기

내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10월부터는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시,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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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견 동물등록

서울시 반려견 동물등록

 

서울시에서 등록비용부담을 줄이고자, 22년 한해동안 총 2만마리에 한하여 1만원에 동물등록절차를 신행할 수 있도록 선착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반려목적으로 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모든 강아지들이 동물등록 의무대상입니다. 

 

서울시 지원사업을 통해 반려견 동물등록을 하게되면, '내장형 동물등록' 방식으로 쌀알만한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피하층에 삽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서울시 소재의 550개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할 수 있고, 등록이 가능한 동물병원에 대한 안내는 서울시 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 ( 070-8633-2882 ) 를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 동물등록 과태료

 

반려견 동물등록을 안했을 때의 과태료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차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적용되는데요. 1차 적발시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동물등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지원사업에 동물등록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려견 목줄 2m 안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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