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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시기

sigorddd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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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기준이 비슷하니, 근로장려금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 살펴보기<<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위의 경우를 충족하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전년도 말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있거나, 전년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 및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구분 바로가기
홈택스 클릭
손택스 구글 플레이 스토어 ☞ 클릭
앱스토어 ☞ 클릭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근로장려금과 전반적으로 내용들이 비슷하지만,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대상이 아님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은 22년 5월 1일 ~ 6월1일, 기한후 정기신청은 6월 2일 ~ 12월1일 까지 진행됩니다. 정기신청을 기한 내에 한 경우 9월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기한후 신청자의 경우 신청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신청하시는 데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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