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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 여건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구원의 구성 및 가구의 총 급여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신청 시기
✅ 신청시기 : 3월 1일 ~ 3월 15일
* 21년 상반기분을 신청했던 사람은 별도의 신청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신청시기는 매년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미리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정확한 시기에 놓치지 않고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신청대상
- 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써 아래의 소득,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소득및 재산 기준
- 소득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손택스 ( 모바일 어플 ) | 어플 설치 바로가기 |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ARS | 1544-9944 |
반기별 신청 지급액
📌 상반기 신청 ->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 신청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위의 그림 설명을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 결국 한해 정산분에서 상반기 정산분을 제외하고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청대상에 되는 가구에서는 신청기간내에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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