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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sigorddd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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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부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시해되고 있는 고용장려금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현재 접수중)<<

 

국민취업제도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

1유형 2유형
✔ 요건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안에 또는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세 ~ 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16계층 ,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2022 기준 중위소득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 특정 16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이민자의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 피해 실직자

 - 미혼모 또는 한부모

 - 청소년 부모

 - 영세자영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되고, 1차~ 6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됩니다. 단,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센터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

✔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활동비용(월 최대 284,000원 지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하여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워크넷을 적극 활용하셔서 구직활동 하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취업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정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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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조기 수령 기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연금보험 납부기간이 10년이상이면,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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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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