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법인택시기사 등 복지사각지대에서 지원금 혜택이 미미했던 업종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버스기사 재난지원금입니다. 대상자 확인하시고,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재난지원금 수령하시기바랍니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 신청대상
-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버스업체 소속 운전기사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22년 3월 4일 기준 60일 이상 근속중인 비 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
( 견습 및 이직으로 인한 기간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으로 인정됩니다)
✅ 지급규모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 지급
(향후 50만원 추가지원금 지급을 검토중)
✅ 신청기간
3월 14일 ~ 3월 18일
✅ 신청방법
각 지자체별로 지원공고가 있을 예정이며, 회사 혹은 버스기사 개인이 지자체에 매출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됩니다. 이후 대상여부 검토를 마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제출서류 **
- 60일 근속요건 증빙서류
- 소득감소요건 증빙서류
- 지원신청서
버스기사 재난지원금은 3월말부터 순차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각 지자체별 고시/공고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을 예정이며, 현재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14일을 잊지말고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차형 무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상환 (0) | 2022.03.04 |
---|---|
임금체불 신고방법 (0) | 2022.03.04 |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영업시간 11시 (3월 5일부터) (0) | 2022.03.04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0) | 2022.03.04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시기 (0) | 2022.03.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