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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에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에 더하여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이므로, 기간내에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재난지원금 신청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종교시설, 노점상, 대리운전기사
✅ 지원금액
- 소상공인 : 집합금지업종(200만원) 영업제한업종 (100만원) 그 외(60만원)
- 종교시설 : 100만원
- 운수업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 대리운전기사 등 : 60만원
✅ 신청기간
- 3월 21일 ~ 4월 8일
✅ 신청방법
- 윤봉길 체육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첫 주는 5일제로 접수를 받습니다.(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월 | 화 | 수 | 목 | 금 |
1,2 | 3,4 | 5,6 | 7,8 | 9,0 |
신청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통장 사본, 신분증, 사업자등록 증명 또는 사업자등록 사본과 함께 지원대상별로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 예산군 재난지원금 지원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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