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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sigorddd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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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입원, 격리 조치 시, 지원금들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경기도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가구 내 격리자가 생긴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입원 및 격리를 하게되는 경우, 본문을 잘 참고하셔서 최대한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코로나 입원 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만약 격리기간이 7월 17일 까지였다면, '종료된 날의 익일' 이란, 7월 18일입니다. 해당일로부터 90일 이내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코로나로 입원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단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 신청방법

 

생활지원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어플을 이용하여 신청하고자 하는경우 설치가 필요합니다.

  내용 비고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보조금 24 어플을 통하여 신청
(보조금24 앱 설치)
- 안드로이드폰 바로가기
- 아이폰 바로가기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 신분증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등 )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청의 공식자료를 통하여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 희망복지 | 복지행정 | 경기도민 복지 | 분야별 정보 | 경기도청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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