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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입원, 격리를 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휴가를 써야하는 경우,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에 대한 해당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는 1일 최대 73,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입원 격리 유급휴가비 지원
해당사업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으로, 코로나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비를 제공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주는 아래의 제출 서류들을 지참하여, 각 국민연금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됩니다.
📌 제출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청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생활지워비를 지급받은 입원 및 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9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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