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여야 합의를 통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금융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뜨거운 이슈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뜻이 무엇이고, 왜 유예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금융투자소득세 뜻
금융투자소득세의 골자는 금융투자를 통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 상품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언뜻보면 모든 투자자에게 세금을 물리게될 것 같지만, 해당 세금은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과세 대상은 대략적으로 15만명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범위
투자 수익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요. 적용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수익 (연간) |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
5,000만원 ~ 3억원 이하 | 20% + 지방세율 2% |
3억원 초과 | 25% + 지방세율 7.5% |
일반 개인이 5천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수익을 올리는 경우는 흔하지 않겠지만, 투자자들 전반에 걸쳐서 인식이 바뀌게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과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투자에 대한 손해와 이익을 합산하여 순이익만 과세를 진행합니다.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파생 상품의 경우에는 순이익 2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250만원이 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소득과 손실 금액을 합산하여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단, 손실에 대한 공제는 최대 5년간 이월될 수 있습니다. 5년간 손실이 채워질 때까지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및 환급 시기
금융투자 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되면, 그 즉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이 3억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이듬해 5월입니다. 확정신고 후, 3억 초과 여부 확인한 후에 세금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게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환급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한다고하니, 유예기간이 지나 본격적으로 해당 법이 시행되게되면, 잊지말고 확정신고하면서 환급을 받아야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확정 ( 2025년부터 도입 )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했던 이유는 단순히 수익이 줄어서도 있겠지만, 증시 자금 유출 우려도 한 몫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증시 유동성 정체 와중에 투자금마저 주식시장을 빠져나가게 되면 투자 시장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테니까요.
금융투자소득세를 주장해온 야당에서는 "투자수익 5천만원은 평범한 개인투자자들과 거리가 멀고, 부자감세의 측면으로 이해해야한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웠는데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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