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 금치산자, 실종자 등 조회대상자의 금융거래 계좌 보유유무를 조회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없다면,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확인을 해봐야하는데, 금융감독원이 제공해주는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범위
조회대상자와 관련하여 시증은행, 증권회사, 카드회사, 국세청 증 금융과 관련한 모든 정보들이 조회됩니다. 단, 조회가 불가능한 금융회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협회 홈페이지 혹은 담당자를 통하여 조회 불가한 금융회사들을 미리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금융회사들의 경우에는 따로 신청을 하여 정보를 받으셔야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절차
조회서비스 신청은 내방 접수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위의 사진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 시청, 구청 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 할 때,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3개월 기준)
- 상속인의 신분증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결과 확인
조회 신청 후에 조회 결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괄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하단의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확정일자 받는법 받는시기 (0) | 2022.12.29 |
---|---|
정시 원서접수 사이트 및 공통원서 작성 (0) | 2022.12.28 |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및 뜻 총정리 (0) | 2022.12.27 |
코스트코 현대카드 종류 연회비 정리 (0) | 2022.12.26 |
만나이 계산기 (만나이 계산방법) (0) | 2022.1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