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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청년 특별공급 자격

sigorddd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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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청년 특별공급 제도 개편으로 인하여 주택 구입 기회를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가질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22년 10월 청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50%가 내 집 마련 계획으로 임대 거주 후, 분양 방식을 선호했다고하는데요. 이러한 청년들의 수요에 맞게 미혼 청년 특별공급 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목차

     

    미혼청년 특별공급 자격

     

    27년까지 총 34만호를 청년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라고하는데요. 미혼 청년 특별공급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세 ~ 34세 미혼 청년

    ✔ 순 자산 2.6억원 이하

    ✔ 1인가구 월 평균 소득 140% 이하(본인기준 450만원)

    ✔  근로기간 5년 이상 청년 우선 공급

     

    위의 자격들을 충족하더라도,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 ( 약 9억 7천만원)이라면,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청년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미혼 청년 특별공급 유형

    미혼 청년 특별공급 유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설되는 모델인 나눔형과 선택형에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기존 모델인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적용하여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은 다양한 주거 수요에 따라 크게 3가지 모델로 세분화되는데요. 먼저 일반형은 기존 공급 모델로서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모델입니다. 총 50만 호 중 15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구요.

     

    이번에 신설된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로 분양하는 모델로 25만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공에 집을 되팔 때 매각 시세차익을 70%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선택형으로 6년간 임대 거주하면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총 10만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출처 : 국토부



    미혼 청년 특별공급은 나눔형과 선택형에 신설된다고 합니다. 나눔형 주택의 15%, 선택형 주택의 15%는 미혼 청년에게 특별공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기혼자에게만 집중되었던 청약 제도를 개편하여 미혼 청년들에게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된 것이죠.

     

    미혼 청년 등은 46~59㎡ 위주, 신혼부부, 중장년층 등은 84㎡ 위주의 평형을 배정하는 등 가구원 수에 맞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청약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공 평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들의 청년 혜택을 높이기 위해 전 공급모델 일반 공급 물량의 20%에 추첨제를 적용하기로 했고, 민영주택 역시 추첨제를 신설하면서 추첨 비율을 최대 6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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