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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신청 조건 및 자격, 종류

sigorddd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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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흔히 공익 직불금이라고 부르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농업인이라면, 특히 직불금 대상 여부가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잘 살펴두시기 바랍니다.

 

직불금

직불금 종류

 

공익 직불금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2020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선택형 공익직불금과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나뉘게됩니다. 직불금 종류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전에는 17년 ~ 19년 사이 직불금을 수령받은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 신청이 가능토록 되어 있었는데, 2023년 4월 개정 시행되는 법에 따라 해당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대상 농지에 대한 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더 많은 농민들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불금 신청 조건 및 자격, 종류

선택형 공익직불금

 

친환경 직불금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께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기본 직불금과 중복하여 지급됩니다. 친환경으로 농사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부자재의 값들이 일반 농사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직불금과 함께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제도가 개편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관보전 직불금

 

경관을 보전하면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지역별로 지정되어있는 경관작물재배를 하거나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을 아름답게 꾸미는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경관작물 / 준경관작물 / 준경관 초지 등의 구분으로 대상작물이 정해져 있으며, 지원단가도 대상작물별로 다릅니다.

 

✅ 경관보전 대상작물 살펴보깁

 

직불금 신청 조건 및 자격, 종류

논활용 직불금

 

논의 경작면적은 그대로인데, 농업 기술의 발달로 수확량이 늘고 공급이 증가되면서 시행이된 직불금입니다. 벼를 심었던 필지에 밭 작물을 심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소농직불금

 

공익직불금의 경우 면적에 따라서 직불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은데, 소농의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소농에게는 '일정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경작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농가에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 땅을 얼마나 가져야 대농일까? ( 헥타르 평수 계산방법 )

 

신청조건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직불금 신청 조건 및 자격, 종류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은 소농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게되는 보조금입니다. 기준면적 구간별로 단가가 상이하게 책정되어 지급됩니다. 아래 단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조건

 

면적직접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계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초과∼6ha이하) 3구간 (6ha 초과)
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205 197 189
②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78 170 162
③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34 117 100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공익직불금은 매년 4월 경 신청을 받습니다. 이 시기에만 신청을 받으니, 기간을 꼭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정확한 시기에 대한 안내가 고지될텐데요. 매년 2~3월경에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문의를 하시면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 농지가 가장 많은 곳에서 직불금신청을 하시면 되구요. 임대차 농지의 경우엔,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사전에 준비해야합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변경해두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 품질관리원 바로가기

 

직불금 신청 조건 및 자격, 종류

 

공익직불금 지급시기는 11월 ~ 12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직불금 받으셔서 농업 경영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태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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