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밀리거나, 주휴수당을 안주거나, 퇴직금을 안주는 등 다양한 이유로 임금체불 피해를 입으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배짱을 부리는 사엄주들이 많을 수 있겠으나, 노동법에 근거하여 근로자는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신고를 통하여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필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어야됩니다. 근로계약서로 인하여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은 미리 염두에 두시고요.
✅ 오프라인 신고방법
임금체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고용노동부 관할부서를 내방해야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보다는 근무를 했던 회사 관할 지역의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각 지역 관할 지방청, 지청 등의 정보를 첨부드릴테니 가까운 곳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관할 부서에서 밀린 급여를 확정했다면, 담당자들은 회사담당자로부터 밀린 급여가 얼마인지를 확인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인 날짜까지 정합니다. 이 날짜를 정하지 못하면,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받을 수 있고, 간단한 인증을 거치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해드린 링크를 보시면 진정서 옆에 [신청]버튼 클릭하셔서 신청하면되고요. 신고 접수 후 25일 이내에 민원은 처리가 되며, 별도의 구비서류나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다음의 과정은 오프라인 접수때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밀린 급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체당금은 국가에서 밀린임금을 먼저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회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액체당금, 온라인이나 팩스로 간편하게 청구하세요<<
위 방법들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급여들을 모두 지체없이 받으실 수 있길 바라며, 혹여 간과한 수당은 없는지 앞으로도 잘 알아두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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