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한번 등록해두면, 전국 어디에서나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인감 도장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편의성 때문에 앞으로 이용하려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록을 위해서는 시군구 주민센터 등 행정센터를 방문해야합니다. 등록을 위해 필요한 것은 [ 신분증 / 현금 600원 ] 정도입니다. 인감증명서처럼 인감도장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만큼, 인감도장의 분실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위,변조등 부정발급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무인 서류발급기를 통해 할 수 없는 절차인만큼, 민원 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검색(바로가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신고] 버튼 클릭
3. 열람 또는 인쇄를 통한 인터넷 발급 완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 발급이 불가한 인감증명서와 달리 발급방법도 아주 편리합니다. 아직 이용률이 저조한편이지만, 평소 인감증명서에 대한 불편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등록 및 발급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서류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원 (0) | 2022.08.12 |
---|---|
스마트스쿨뱅킹 신청, 올원뱅크 학교 교육비 납부 (0) | 2022.08.11 |
주민세 납부 기간 및 납부 방법 (0) | 2022.08.10 |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지급액 (0) | 2022.08.10 |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최대 50만원 신청 자격 및 방법 (0) | 2022.08.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