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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시기

sigorddd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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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부가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지만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게됩니다. 부가세 환급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기간내에 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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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 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환급 때문에 사업자 지출 증빙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

    -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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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환급

    부가세 환급 절차

     

    1. 환급신청(부가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수동신고보다는 전자신고로 환급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세무서 징세과로 환급 통보

     - 환급 제외분을 제외하고 환급 가능한 건에 대해 징세과로 환급 통보서가 절달되는데, 환급 결정이 되고나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계좌이체분의 경우에는 다음 날 오후 3시경에 계좌에 입금됩니다.

     - 계좌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현금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장 또는 대표지 주소로 발송되는 국세 환급 통지서를 갖고 본인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해야합니다. 

     

    계좌신고를 하면 편리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환급 기간 역시도 짧아지는만큼 되도록이면 환급계좌개설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환급계좌개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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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환급

    부가세 조기 환급 대상

     

    경우에 따라 부가세 조기 환급이 가능합니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업자

    - 사업설비를 신축, 취득, 확장, 증축하는 사업자

    -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중인 사업자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기한

     

    조기환급의 경우, 신고기한은 매입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입니다. 1월에 조기환급 매입건이 발생했다면,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하는 겁니다. 조기환급은 정해진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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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환급

     

    미수령 환급금의 처리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지급 요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계좌 또는 우체국을 통해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1년이 경과하면 세입에 편입되므로, 세무서 환급 담당자를 통해 계좌를 알려줘야만 환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가세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국고에 귀속되어 수령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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