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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리

sigorddd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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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2년 때와는 달리 개편된 내용들이 많은데요. 기존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바뀐 내용들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입장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꼭 이용해야할 국가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을 위해서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함께 지원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저소득층 소득지원

     - 저소득 구직자 등 1 유형참가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월최대 40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바로가기 

     

    2. 취업지원서비스

     - 직업훈련 뿐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 고용 및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개인별 필요에 맞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 취업활동계획 수립부터 구체적인 활동까지 점검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분류됩니다.

     

    1유형 요건심사형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2유형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영세 자영업자
    청년 18세 ~ 34세 구직자
    중장년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국민취엄지원제도 지원내용

     

    유형에 따른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을 하면됩니다. 기본적으로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한 이력이 있어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012345678910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기관

     

    전국의 약 200여개의 운영기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운영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 현황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 내용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2022년까지는 월 60만원씩 6개월동안 지급하는 것이 구직촉진수당의 내용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부양가족에 따른 추가지원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생계부담은 덜고, 취업가능성은 높아질 계기가 마련될 수 있껬죠.

     

    국민취업지원제도

    2.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1유형 수급자가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시 50만원을 지급했던 2022년과 달리, 기간을 1개월 더 늘려주는 것과 함께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하기로 한답니다. 3개월만에 취업했다고 해도 잔여 촉진수당은 150만원이니, 50%를 적용하면 75만원을 받는 셈이겠네요. 

     

    * 2유형 수급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3.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참여기업요건은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의 기업으로 강화되는 한편, 기업지원금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업들의 참여율이 다소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

     - 1유형 , 2유형 모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제도 참여가 불가합니다. 추가적으로 1유형의경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이 어려운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

     - 구직을 근본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가 어렵습니다. 기타 지원제도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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