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3월부터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이 된다는 슬로건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저생계비의 지원을 넘어서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기위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상세 내용
✅ 자격조건
- 소득기준 : 중위소득 85% 이하 소득, 하위 33% 이하
- 재산기준 : 3억 2600만원 이하
-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서울시 거주 800가구
우선 1단계로 올해 500가구를 선정하고, 내년에 300명을 각각 선정하여, 총 8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모집 기간
- 2022년 3월 28일 ~ 4월 8일 (요일제 신청)
✅ 지원금 산정기준
➡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의 절반
산정기준이 보기에 따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위 85% 기준 소득금액은 165만 3천원입니다. 만약 가구소득이 100만원이라면, (165만 3천원 - 100만원) x 0.5 = 32만 6500원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식입니다.
이 지원금은 매달 지급되며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년간 지급됩니다.
✅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소득이 0일때 최대지원액 | 826,500 | 1,385,540 | 1,782,750 | 2,176,460 |
85% 기준 중위소득 | 1,653,090 | 2,771,072 | 3,565,496 | 4,352,918 |
5인 이상 7인 이하의 가구도 안심소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중복지원'이 불가한 경우(현금성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 수령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자
위의 경우에도 지원은 가능하나, 안심소득을 통해 받게되는 금액중 원래 지급받원 현금성 지원을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만약 안심소득으로 80만원을 지급받게되고, 기존에 30만원의 현금지원이 있었다면, 50만원의 안심소득이 지급되는 겁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함
- 온라인 접수를 하기 어려운 고령인구에 한하여 전화접수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기본소득이지만, 잘 자리잡아 미래의 복지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례로 남길 바라며, 자격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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